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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자녀장려금 지급일 정보 이걸로 끝 (최대 70만, 대상, 신청법)

by 친절한😎상추§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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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자녀장려금 최대 지원금 70만원 까지 확대

자녀 양육비는 2020자녀장려금으로 해결

2019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최대 70만원 까지 챙겨갈 수 있는 자녀장려금, 이것은 가장으로 하여금 자녀를 보다 행복하게 여유롭게 양육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모르거나 지금 아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자녀 장려금

저출산 사태로 인해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고자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2015년 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조건 내역을 살펴보면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과 동시에 부야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면 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구원 전부를 합하여 소유한 재산 합계액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이를 현금으로 자녀장려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합계액액이 1.4억원 이상으로 포착되는 경우 산출된 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2018년에 90만 가구 0.5조 원에 이르던 기록이 2019년에 와서는 111만 가구에 0.9조 원으로 더 확대 실시가 되었습니다. 지급액은 1명당 최대 70만원입니다.

2. 신청자격

신청 시에는 꼼꼼하게 자격조건을 확인하시어 신청을 해야지 시간적 수고를 더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하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벝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현 01.01.02 이후 출생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은 없음)이고 연각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70세 이상으로(현 49.12.31 이전 출생자)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동거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나. 소득 요건

다음은 소득요건으로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인 (단독 2천만 원, 홀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계산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 x업종 별고 정률)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또는 배당 또는 연금(총 수입액) 5: 기타 소득(총수입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 배우자 합한 금액): 그리고 상기 1,2,3만을 합한 금액

가구원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000만원 3~150만원
홀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0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1자녀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6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1자녀당)

단, 장려금의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위를 참고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재산 요건

먼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을,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라. 신청 제외

위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 : 그리고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은 2020.05.01~06.01으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0.06.02~12.01까지입니다. 이때 소득세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는 분은 배우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메일 수령이나 우편수령 등)에는 ARS 전화, 모바일 앱, 홈택스, 팩스, 신청 대행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 (보이는 음성)

2. 손택스 (모바일 앱)

3. 홈택스

4. 안내문의 신청 요청서에 연락처+계좌번호 적고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기

5. 장려금 전용 콜센터 이용, 신청 대행 사용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하지만 안내서를 받지 못한 분들께서는 아래를 참고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이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이용하기

2.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하기 또는 우편 접수)

첨부해드리는 신청서식을 다운로드하시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아래를 참고하여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간단합니다.

서면 신청서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5MB

 

지급기간

지급 기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분으로 나눠집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반기 소득분(1~6월) : 8월 21일 ~ 9월 10일까지 신청 후 12월 지급

2. 하반기 소득분(7월~12월) : 다음 해인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 후 6월에 지급

바뀌기 전에는 전년도의 전체 개월 12월 소득분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받는 방식이었으나, 즉 1회 신청 후 1회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개정이 되고 나서는 그해 12월에 지급받고 나서 하반기에 대한 소득분을 계산하고 다음 해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 절차에 대한 설명
자녀 장려금 지급액 계산

장려금을 심사 및 지급하는 방법과 지급액이 계산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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